[같이경제] 실수요자 아파트 경매 '주목'..괜찮을까?

류재현 2021. 3. 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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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주택 시장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는 전용 84㎡ 기준, 분양가 9억 원을 넘는 아파트도 등장했는데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민들이 구매할 엄두도 못 낼 만큼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실수요자들이 경매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같이 경제'는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아파트 경매를 알아봅니다.

대구의 한 부동산 경매학원입니다.

강사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하는 수강생들, 아파트 경매가 관심입니다.

Q. 왜 경매를 배우나요?

[이재성/경매 학원 수강생 :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가 확인했어요. 주변에 보면 요즘은 20대 초중반의 젊은 분들도 저 같은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Q. 경매에 대한 인식, 변했나요?

[이재성/경매 학원 수강생 : "채무가 청산이 돼야지 그분이 신용도도 회복이 되고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전의 그런 빨간 딱지 이미지 하고는 시대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지난달 경매로 나온 대구의 주거시설 10곳 중 7곳이 새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낙찰률입니다.

집값 문제로 떠들썩한 서울과 경기의 낙찰률이 40% 정도인 것을 보면, 그만큼 대구의 경매 시장이 뜨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 경매에 도전해볼까 하는 생각은 있지만, 당장 어디에서 경매 정보를 얻어야 할지부터 막막합니다.

아파트 경매에 참가하기 전, 경매 정보와 시세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접속하면, 경매 날짜와 매물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매물을 검색한 뒤 감정평가서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해당 아파트의 성적표인 셈인데,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최저 입찰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합니다.

이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부동산을 찾으면 됩니다.

간략하게 경매 정보 보는 법을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주변에 경매를 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 떠도는 소문도 많고 사소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사례별로 전문가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Q. 기존에 사는 사람이 안 나겠다고 버텼을 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현정/부동산 경매 전문가 : "소위 말해서 조폭은 아니지만 그런 유사한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잔금 납부할 때 인도인 명령 신청을 하고요. 그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직전까지 간 케이스가 있습니다."]

Q. 집이 파손된 경우도 있나요?

[박현정/부동산 경매 전문가 : "제가 엄청 놀랐는데 그분들이 저장 강박증을 앓고 계셨어요. 그래서 쓰레기가 정말 10년이 묵은 쓰레기를 제가 발견을 했고요. 강제 집행하는 당일 약 5톤의 쓰레기를 제가 치웠습니다. 한 케이스는 배전반하고 보일러를 점유자께서 파손하고 떼가셨던 경우도 있으시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깨끗한 집은 잘 없습니다."]

Q. 유찰되면 더 싸진다고 하던데요?

[박현정/부동산 경매 전문가 :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는 세일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억인 감정가 아파트의 경우에 1회 유찰 시 1억 5천만 원이 저감이 되어서 3억 5천부터 최저가가 시작됩니다."]

경매로 나온 아파트의 정보와 시세도 확인했고, 여러 궁금증도 해결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엔 경매가 열리는 장소를 직접 찾아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경매장에 도착하면 먼저, 입찰표에 자신이 원하는 입찰가를 써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정한 최저 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봉투에 넣습니다.

입찰표와 보증금을 입찰봉투에 넣고 다시 입찰함에 넣으면 절차가 끝납니다.

한 시간 정도 기다리면, 법원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참가자가 아파트를 낙찰받았다고 알려줍니다.

Q. 아파트 경매,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이원관/부동산 경매 정보업체 대표 : "기존에 살던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미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적게는 수십만 원이 되지만 많게는 수백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납 관리비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입찰에 참가해 주셔야 합니다."]

Q. 피해야 하는 아파트 물건이 있나요?

[이원관/부동산 경매 정보업체 대표 : "잔금 미납을 해서 다시 재경매에 나오는 사건들이 자주 있습니다. 잦은 잔금미납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서 낙찰을 받은 분들이 거기서 포기하는 경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꼭 현장에 나가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꼭 파악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시세보다 얼마나 싼 가격에 낙찰받느냐가 아파트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보고 발품도 팔아야 하는데요. 공부한 만큼 위험은 줄고 수익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경매, 내 집 마련의 또 다른 수단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경제였습니다.

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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